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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탄소국경세 대응 동향
  • 등록일2024.02.06
  • 조회수68
중국의 탄소국경세 대응 동향
 
박지영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이후, 주요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설정을 통해 지구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파리협정에서의 주요 의결사항은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면서, 온도상승을 1.5℃로 달성하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의 이상온도를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진전된 정책의 합의였다. 이러한 파리협정의 이행원년은 2021년으로 제26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 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에 관한 8개 분야 17개 세부 지침 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여 탄소시장지침 (파리협정 제6조)을 타결하였다. 한국의 경우, 상향된 2030 NDC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중국의 탄소배출 감축에 관한 기본입장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을 지지하다. 2017년 기준으로, 탄소배출 비중이 전 세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놓여 있어, 탄소배출 감축 여력에 대해 선진국과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 비중이 27% 이상으로 미국, EU, 캐나다 배출량을 모두 합한 규모보다 크기에 전 세계로부터 기후대응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20년 75회 UN 온라인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2025년까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정점 (peak)을 지난 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듬해 2021년, 중국은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탄소중립을 중국의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석탄중심의 에너지 구조 전환과 효율성 개선 향상을 촉진하는 기술 개발을 주요 주안점으로 설정하였다. 국가의 탄소중립 추진방향 상세화 방향을 위한 주요 분야는 에너지, 산업, 교통ㆍ운송, 건설이며,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은 탄소배출원 저감 과학기술 기반조성, 생태 자연환경 확대를 통한 탄소 흡수능력 강화, 국제협력 및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을 망라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소위 탄소국경세로 일컬어지며, EU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2월 11일, 새롭게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유럽대륙의 탄소중립화를 2050년까지 달성하는 이른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폴란드 외 27개국이 합의하였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천적 이행계획은 ‘Fit for 55’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40%에서 상향된 55% 감축을 주요 목표, 재생에너지 이용 비중을 32%에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최소 40%로 증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U는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EU 국가들에게 선도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이 주요 목표인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바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에 적용되었다. 여기에는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첫 보고 시한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다. EU 역외에 위치한 외국 수출 기업은 마감 시한 전 EU가 정한 형식에 맞춰 신고가 부여된 EU 역내 수입업자에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2026년까지는 전환기로 보고 의무만 있으나, 2026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Scope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산정 및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한다. 특히, 탄소국경세의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이 중요하며, 탄소배출 관련하여서는 그 활동범위와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범위는 Scope 1·2·3로 구분하여 정량적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의 국제표준은 ⌜GHG Protocol⌟에 따른다. 이는 세계자원연구소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공동으로 발표한 것으로 [그림 2]에서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 기타간접배출(Scope 3)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경로를 거쳐 탄소개 공기 중에 배출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탄소국경세를 포함 탄소배출에 관한 신기후 대응 전략은 해당 scope별로 구분되어 측정되어야 어느 부분에서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각 기업이나 지자체, 혹은 국가는 세 가지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표 2]에는 각 Scope별 정의와 사례를 정리하였다. 사실상 Scope 1과 2는 배출량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나, Scope 3는 비록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부터 폐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가치사슬을 추적하여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탄소국경세와 맞물려 Scope 3에 대한 측정기준과 측정방법이 중요한 이슈가 되며 이의 정확한 즉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며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
 
 
중국의 탄소국경세 대응은 기본적으로 탄소배출량에 관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기반한다. 따라서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기본적 대응은 개발도상국 지위에 근거해 EU역내에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공동 책임과 차별적 적용을 골자로 국제법적 규범과 규칙에 준하여 접근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대응의 방향은 다음의 5가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박재현, 2021; 차목승 외, 2023).  
 
  • 저탄소산업의 빠른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과 탄소제로 기반 제품혁신: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전통산업의 저탄소 전환촉진과 자본집약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산업 촉진을 통한 수출확대가 긴요하며, 특히 중국의 철강산업은 주요 산업 중 탄소배출이 가장 많고 EU수출 총액도 상당하기에 철강제품 생산시 Scope별 탄소배출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며 전산업에 걸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보완 및 확대: 미국의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에, EU-ETS에 부합될 수 있는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은 전력산업 위주 탄소배출권거래가 추진되나, CBAM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산화탄소 외 주요 6대 온실가스를 포괄해야 한다. 또한 EU CBAM의 온실가스 배출 산정방법 및 보고지침,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검증지침 등의 제도에 부합하는 정량적 탄소가치 산출방법을 표준화하여 중국내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정책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국의 탄소세 정비 및 도입: 중국은 환경보호세에 기반한 탄소세 제도 도입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결국 연료소비에 기반한 과세 표준을 정하거나 친환경세에 별도의 이산화탄소 세목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탄소저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탄소세 정비 및 제도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포괄적 징수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탄소세 도입 시 징수된 세금은 저탄소 기술혁신이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활용의 특수성과 제한성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EU CBAM 및 향후 미국의 CBAM 시행에도 대비가능하다. 
  • 탄소배출 산정체계 구축 및 혁신: 탄소배출은 Scope별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각 Scope에 따른 객관적 탄소배출량 데이터 확보 및 방법론 체계 구축이 긴용하다. 이러한 탄소배출 산정체계 구축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정밀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기에 탄소배출 데이터 논란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향후 대EU CBAM에 대비한 중국정부의 탄소배출량 저감정책 효과성 분석이라던지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탄소배출량 저감정책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국제협력 강화: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기반하여 중국내 녹색투자를 요청한다던가 탄소배출저감 기술이전 등과 같이 EU국가들의 탄소저감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국제표준화나 탄소배출 산정체계의 혁신 노력 등을 통해 탄소국경세에 관한 상호인정 및 세제 감축/면제를 추진하는 방향의 국제적 협상력 향상을 모색한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이미 시범적으로 지난 10월 1일 시작되어 분기별로 의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기·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도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탄소배출량 측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cope3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데, 제품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에 기반한 측정방법 혹은 GHG protocol이나 미국 EPA 기분에 따른 EEIO (Environmentally Extended Input Output) 등에 따라야 할지 등도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GHG protocol이나 미국 EPA은 온실가스 배출의 80이상을 차지하는 Scope 3를 측정하는 세부항목을 15개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항목 1과 2에만 EEIO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 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탄소국경제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계부터 산업계를 망라하여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특히 EEIO의 경우,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 가용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기에 산학연이 모두 모여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통합가능한 국제 EEIO (가칭 동아시아 EEIO)에 대한 구축과 탄소배출 평가방법론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단위의 결합뿐만 아니라 개별 나라의 산업섹터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어야 하며, 주요 지자체 단위로 확대가능한 다층적 EEIO 구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 내 산업전환이나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효과성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국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내 고탄소배출 산업의 전환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탄소배출량의 계측 및 평가방법에 관한 국제적 규범 책정과 적용을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EU수출 및 향후 미국의 탄소국경세에도 탄소비용 산정 및 검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박지영 교수는 UB2020 Extreme Events Strategic Strength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뉴욕주립 버팔로대학교에 교수로 임명되었다. 경제모형론, 토지이용계획론, 지역경제발전론, GIS 등 계획학 및 지역학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의 연구 분야는 경제, 운송 및 환경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건들로 발생되는 경제적 측면의 경쟁, 완화, 대체 및 탄력성 효과를 정량화하는 체계화된 계획 도구(systematic planning tools:SPT)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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