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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중관촌의 10개 정책 보급
  • 등록일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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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에 국무원 리커챵 총리 주최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관촌의 시범정책을 보다 큰 범위에서 보급시키고, 국가자주혁신시범구 건설을 가속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중관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10개 정책을 보급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0개 정책 중 6개 정책은 중국 전역에 보급시키고, 4개 정책은 전체 국가자주혁신시범구와 허우방(合芜蚌)자주혁신시험구 및 몐양(绵阳)과학성에 보급시킬 예정이다.
[중국에 보급시킬 중관촌의 10개 정책]
○ 6개 정책
- 연구비 관리개혁
-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양도 대행시스템을 통해 주주권 융자 진행
- 세전 추가공제 연구비 범위 확대
- 주식과 배당금 인센티브
- 직원교육비 세전공제
- 과학기술성과 사용처분과 수익관리 개혁,
○ 4개 정책
- 기술자와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주식 인센티브는 5년 내에 개인소득세를 분할납부 가능
- 유한파트너제 창업투자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 가능
- 5년 이상 비독점 라이센스 양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우대
- 중소형 첨단기술기업이 개인주주에게 무상증자 시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에 대해 5년 내 분할납부 허용

정보출처 : http://www.zgc.gov.cn/dt/gwhdt/9620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