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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국인재 혁신창업 지원정책 출범
  • 등록일2016.01.24
  • 조회수308


베이징시는 최근 외국인 인재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가지 신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비자, 출입국 관리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이며 그 중에서 10가지는 중관춘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제정한 맞춤형 정책이다.
신정책에 따르면 향후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인 고급 인재,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중관춘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접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박사 연구생 이상 학력을 소지했거나 혹은 중관춘 기업에서 연속 4년 이상 근무한 외국계 중국인 중에서 매년 중국 경내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이 누계 6개월 이상인 사람들도 중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정책은 베이징의 혁신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고급 인재, 중국에서 창업한 외국계 중국인 유학생, 외국인 청년 인재 및 창업팀 내의 외국인 멤버 등 네 부류의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며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인 인재는 중국 영주권 신청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중국 공안부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중관춘에 외국인 영주권 신청창구를 개설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2) “시장화 방식”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인재 대상의 평점제도를 실시한다. (3) 중관춘 창업팀 소속 외국인 멤버 및 기업에 초빙된 외국인 기술인재를 대상으로 Port visa(口岸簽證) 및 장기 체류권 신청 혜택을 부여한다. (4) 박사 연구생 이상 학력을 소지했거나 혹은 중관춘에서 창업한 기간이 오래 된 외국계 중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5) 외국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중관춘에서의 단기 실습을 허용한다. (6) 베이징 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중관춘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창업을 하도록 허용한다.
이밖에 신정책은 지난해 중국 공안부가 상하이과학기술창업센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정책들도 일부 답습했다. 이를테면 임금 및 납세액 기준에 부합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 것, 외국인 고급 인재의 편리한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취업비자를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중국 대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혁신활동을 허용한 것, 외국인 고급 인재 및 중국 홍콩·마카오 고급 인재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일부 국가의 중국 방문 인원의 144시간 무비자 체류와 징진지(京津冀) 항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정책을 국무원에 신청한 것 등이다.
신정책은 3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정보출처 : http://www.wokeji.com/shouye/rencai/201601/t20160113_214403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