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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자원세 10배 인상
  • 등록일2011.04.14
  • 조회수317


중국정부가 희토 발언권을 장악하기 위해 부분 희토류 제품의 수출관세를 상향조정한데 이어 희토류 자원세액을 10배이상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4월 1일부터 희토류 광석 자원세의 기준세액을 최소한 10배이상 일괄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세액의 조정으로 바스트네사이트(bastnasite), 모나자이트(monazite)를 포함한 경(輕)희토류에는 톤 당 60위안, 제노타임(xenotime), 이온형 희토광 등을 포함한 중중(中·重)희토류에는 톤당 30위안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자원세 잠정조례규정대로라면 희토류 광석은 그동안 ‘기타 비철금속 원광’세목에 포함시켜 톤당 0.50~3.00위안의 자원세를 적용해왔다.

이번에 자원세액기준을 대폭 인상한 것은 중국정부가 희토자원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에너지, 신소재, 환경보호, 우주항공과 전자정보 등 전략적 신성장동력산업의 관련 분야에 날로 광범위하게 응용됨에 따라 희토는 전략적 신성장동력산업의 필수적인 관건 원재료가 되었다.

자원세액기준을 인상하면 희토기업의 채굴원가를 상승시켜 희토자원을 한층 더 집중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일부 중대형 기업의 자원공급물량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바오터우의 희토산업 관계자는 세액을 인상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채광원가가 높아져 일부 중소기업이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희토자원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될 경우 희토자원 채굴단속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올해 양회(兩會)기간 일부 대표는 희토자원세 세율을 높일 것을 제안을 한 적 있으며, 관계 부문은 희토자원세 세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희토시장가격에 자원 희소성과 채굴의 환경원가를 반영하며 또한 수급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밀수와 기타 국가의 희토사재기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이에 앞서 희토류의 저가 판매현상을 돌려세우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조치를 취하였다. 2007년부터 중국은 희토류 생산지령성계획을 실시하였고 또한 해마다 수출쿼터총량을 감소하여 희토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희토가격을 일정정도 높였다. 중국이 희토산업의 발언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희토가격 인상이나 자국내 우위기업의 자원집중과 재배분에 의존하기 보다는 희토 정밀가공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