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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과학연구 윤리 및 과학기술 안전 심사체제 구축
  • 등록일2018.12.19
  • 조회수644


최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수탁기관의 과학기금 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출범하였다. 동 의견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수탁기관이 프로젝트 실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며 과학연구 신용관리에 부실한 등 과학기금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연구자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수탁기관은 과학연구자가 자주적으로 폭넓게 인력・재력・물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과학연구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과학연구 윤리 및 과학기술 안전 관련 심사체제를 보완하고 윤리/안전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안전, 정보안전 등 과학기술 안전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
(3) 수탁기관은 기금프로젝트 신청, 시행, 결과 등 단계별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건수, 신청, 입안만 중요시하고 품질, 관리, 결과는 소홀"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
(4) 지원프로젝트 자금관리를 강화하고 최적화한다. 프로젝트 예산심사를 엄격히 하고, 자금사용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며, 프로젝트 완료 2년 후에도 자금이 남아돌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경로를 통해 반환해야 한다.
(5) 과학연구성과 보급 및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 과학연구성과 보급/사업화 체제를 보완하고, 과학기금프로젝트 연구성과의 실제 생산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과학기금 지원업무의 사회·경제적 효익을 향상시켜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과학연구 신용구축에서 제1주체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신용불량 처벌 기한 내 과학연구자의 과학기금프로젝트 신청 또는 신청 참여를 금지한다. 과학연구자는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정기적 추출조사제도를 보완하고 수탁기관 종합 신용평가체계 및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신용평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등급별 유형별 관리를 시행하며 신용평가 결과를 간접비용 책정 및 상벌과 연계시킨다.
(8) 처벌 결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수탁기관이 과학기금관리 직책을 법적 이행하지 않고 불법사실이 악화할 경우 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비평문을 발표하며 3~5년 내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정보출처 : https://mp.weixin.qq.com/s/LjYZH5PAyOslvWxASxhfcQ?tdsourcetag=s_pctim_aiomsg
https://www.kostec.re.kr/sub020407/view/id/3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