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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보호법 개정
  • 등록일2024.03.01
  • 조회수286
□ 과학기술 혁신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유지 강조(2.28)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 14기 8차 회의에서 국가기밀보호법안을 개정
-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은 ′88년 9월 제정 이후, 2번째 개정으로, 국가기밀의 범위와 보호 원칙이 추가되고 권한 규정 보완
- 국가기밀의 범위는 국정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국방 건설 및 군대 활동, 외교 활동, 국가 경제 및 발전, 과학과 기술 활동, 국가 안보 및 범죄 수사, 국가안전과 국가이익 저해로 규정
- 국가기밀 심사제도는 정기심사에서 연례심사로 변경되고 세부적 기밀 범위는 중앙군사위원회 에서 결정
○ 중국 국가기밀보호국 관계자는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국가 발전의 기초이자 안보의 핵심으로 이번 법 개정이 기밀 관련 기술 혁신 및 보호에 중점에 두고 있다고 언급
- 기술 혁신 및 보호를 강조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등 혁신 과학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유지 및 기술 자립의 중요성 강조
 
 
<참고자료>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国家保密局负责人就《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答记者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