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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 발표
  • 등록일2024.02.23
  • 조회수251
□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제도 수립(2.4)
○ 중국 국무원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를 발표하고 ′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11년 10월부터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광둥, 후베이, 선전, 푸젠 등 지역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시범사업이 가동되었으며 ′21년 7월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정식 운영
 
 
-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규모는 연평균 51억 톤으로 중국 전체 배출량의 40% 이상 차지
- ′23년 말 기준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2,257개로 집계되었으며, 누적 거래량은 4.4억 톤, 거래액은 249억 위안(약 4조 6천억 원)에 달함
○ 국무원이 탄소배출 거래 및 활동 감독을 담당하고, 규정 내 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본적 제도적 틀 구축
-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원 생태환경 부서가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 전체 감독 강화
- 여섯가지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제도 수립
 
 
○ 탄소데이터의 신뢰성이 탄소 배출권 거래에 기본 전제조건이므로, 위조 방지를 위한 규정 주요 기관별 책임을 강화
- (주요 배출 기관) 배출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연간 배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 (기술서비스기관)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 및 시험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 기술규정을 준수하고, 기술용역기관은 업무품질관리체계를 구축 
- (생태환경부) 주요 배출 기관 및 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
○ 기술 서비스 기관이 허위 검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거나 불법 소득이 2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검사·테스트 자격 취소
* ① 기술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연간 배출 보고서/기술 검토 의견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누락된 경우 ② 연간 배출 보고서/기술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조·위조하거나 허위 데이터 사용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서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소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불법 소득이 없거나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참고자료>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司法部、生态环境部负责人就《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答记者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