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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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 과학기술 인재, 설비, 자금을 최대한 사용하고 최신 과학기술 지식을 이용 및 전환하기 위해 해외 경험을 거울로 삼아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핵심으로 하여 국제과학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나타남.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이란 각 국가 정부가 글로벌 과학기술자원을 충분히 활용 및 통합하여 자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을 제정하는 외에도 외국적 과학자, 외국적 독립법인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 기업의 자국 주요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함. ▢ 해외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상황 o 대부분 국가는 모두 관련 법규와 정책을 제정하여 자국의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촉진함. o 개방국과 협력국은 자금, 설비, 인력자원 분야 우위를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상대국의 장점을 배우며 양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과학기술 실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과학기술 발전수준·수요별로 과학기술계획을 선택성 있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구, 주요 글로벌화 문제 연구 등은 개방수준이 높으며 산업화 단계에 근접한 연구 개방수준은 낮음 - 국제과학기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중국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의 모색 및 실천 o 중국은 2001년에 ‘국가 국제과학기술협력 전문프로젝트’를 설정한 외에도, 개별적 계획에서 일부 대외개방 모색사업을 전개함. o 중국은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전문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 관련 규정은 대응계획의 관리방법에 분포됨 o 중국은 대외과학기술협력으로 창출한 성과 사용에 관하여 총체적인 관리규정이 없으며, 중국 내에서 우선 성과를 전환할 것을 제시함. o 국제과학기술협력 계획은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약정해야 함 o 국가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은 중국의 혁신 효율과 수준 향상, 국제 과학기술 자원의 충분한 활용, 중국의 혁신발전 가속화에 이로움 - 관련 법규를 보완하여 과학기술계획 대외개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류 관리하고, 기초연구와 중요한 글로벌화 문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개방해야 함 - 외국기관의 과학기술계획 심사능력과 리스크방지능력 육성 참여를 강화하여 국가이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