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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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은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심판청을 설립했다. 이어서 각 성/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청을 설립했다. 2012년 연말 기준,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권 심판청은 420개에 달하고 지식재산권 심판 분야의 판사는 2,700명에 이르렀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의식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고법원의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2009~2013년 간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일심(一審) 민사안건은 3여 만 건에서 9만 건으로, 행정 안건은 2,000건에서 3,000건으로, 형사 안건은 3,000여건에서 9,000여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 지식재산권 민사안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신형 복잡 안건 및 유명기업 브랜드 보호 안건 등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에 대해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한 “중공중앙의 전면심화개혁 관련 중요문제에 관한 의견”에도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인센티브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제 발달지역은 지식재산권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3년 12월 장쑤 및 광둥 등 지역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시범거점을 설립했고, 2014년 초에 베이징 및 상하이도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의향을 표명했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2014.06.12. 중국과기망] 정보출처 : http://www.wokeji.com/innovation/zxzx/201406/t20140612_747995.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