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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 기술 발전과 규제 병행, 생성형 콘텐츠 식별 의무화 추진
  • 등록일2025.03.20
  • 조회수454
□ 공업신식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을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을 발표했으며, ′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4)
(목적)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정보 확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Explicit)·암시적(Implicit) 식별 표시 의무화, 콘텐츠 유통 과정의 검증·추적 강화 등 내용을 포함
 
 
□ (관련 규제) 중국은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민법전(民法典)’ , ‘형법(刑法)’, ‘규정(規定)’의 다층적 규제 프레임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생성 및 위조의 전체 과정을 규제
 
 
□ 시사점
○ 중국은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 방안과 같이 정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윤리 기준 확립 등 다양한 목표를 고려한 조치로, 향후에도 기술 혁신과 규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25.3.14, 中国网信网) 关于印发《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的通知
(25.3.14, 中国网信网) 四部门联合发布《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