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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시범특별프로젝트 1기 프로젝트지침
  • 등록일2015.11.18
  • 조회수307


최근에 중국 과학기술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프로젝트 시범특별프로젝트 2016년도 1기 프로젝트신청지침을 발표하였다. 6개 시범특별프로젝트에는 (1) 줄기세포 및 전환연구, (2)디지털진단장비 연구개발, (3) 대기오염 형성원인 및 제어기술 연구, (4) 신에너지 자동차, (5)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감소 및 효과향상 관련 종합기술 연구개발, (6) 7대 농작물의 육종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6개 시범특별프로젝트는 이미 국가과학기술계획(특별프로젝트, 기금 등)관리 전략컨설팅 및 종합평가심사특별위원회와 부처간연합회의의 심사에 통과되었다.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에 근거하면 시범특별프로젝트의 신청요구는 아래와 같다.
(1) 프로젝트(임무 혹은 과제를 포함) 신청자는 하나의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하다.
(2) 973계획, 863계획, 국가과학기술지탱계획, 국가국제과학기술협력 특별프로젝트, 국가중대과학기기설비개발 특별프로젝트, 공익성업종과학연구 특별프로젝트 등(이하 “개혁전계획”으로 약칭)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임무 혹은 과제를 포함) 책임자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시범특별프로젝트 연구내용을 신청하지 못한다.
(3) 프로젝트 주요 참가인원의 신청프로젝트와 개혁전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 총 수량은 2개를 넘지 못한다.
(4) 개혁전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프로젝트(임무 혹은 과제를 포함) 책임자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시범특별프로젝트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임무 혹은 과제를 포함)를 포기하지 못한다.
(5) 과학기술부는 프로젝트 신청자 자격에 대해 재조사하여 이상의 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될 경우에 신청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신의성실”기록부에 등록한다.

「국무원, 중앙재정과학기술계획(특별프로젝트, 기금 등)관리개혁을 심화하는데 관한 방안」에 의하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수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대 사회공익성 연구, 그리고 산업 관련 핵심경쟁력, 전반적인 자주혁신능력과 국가안전을 위한 중대과학문제, 중대 공통성 핵심기술과 부품, 중대 국제과학기술협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는 중점특별프로젝트의 방식에 따라 실시를 조직하고 부처 간, 업종 간, 지역 간의 연구개발 분포와 협동혁신을 강화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영역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인도를 제공해야 한다.

중점특별프로젝트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매개체로서 국가중대 전략임무를 집중시키고 현재 국가발전에서 직면하고 있는 난관과 돌출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방향으로 삼는 중대 프로젝트군집이다. 중점특별프로젝트 산하에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프로젝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임무(혹은 과제)를 설치하며 지침은 프로젝트형식으로 모집을 진행한다.

정보출처 : http://digitalpaper.stdaily.com/http_www.kjrb.com/kjrb/html/2015-11/17/content_323424.htm?di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