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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10여 곳 건설 예정
  • 등록일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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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이 2016년 12월 3일에 발표한 《중국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agenda) 혁신시범구 건설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원칙

가. 혁신적 이념. 빈곤, 건강, 교육, 에너지 등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를 둘러싸고 지속가능 개발 이념의 선도아래 ‘혁신’을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나. 수요 지향 발전 추진. 각 지방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의 현실 수요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선진적·실용적인 기술과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다. 참여 ‘다각화’. 정부, 과학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및 사회자본의 공동 참여체제를 구축, 보완한다. 특히 사회사업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다채널 투자를 확대하여 지속가능 발전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라. 개방 및 공유. 글로벌 혁신자원을 유치·집결시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공영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중국 경험을 전파하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여한다.

2. 주요 목표

“13.5”계획 기간에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10여 곳을 건설한다. 사회사업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의 지원·선도역할을 꾸준히 강화한다.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수준을 뚜렷이 향상시킨다. 시범구는 지속가능 발전의 전형을 수립하여 중국 내 기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함과 아울러 다른 국가들의 “2030년 지속가능 개발의제” 실시를 위하여 중국식 경험을 제공한다.

3. 주요 임무

가. 지속가능 발전계획 제정. 각 지역은 “2030년 지속가능 개발의제”에서 확정한 중점 분야를 참조함과 아울러 현지의 특색 우위와 실제 수요 및 “1개 지역 1가지 방안” 원칙에 근거하여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특히 당해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중요시한다.

나. 지속가능 발전의 걸림돌 제거. 중대 질병·전염병 예방 치료, 실버세대의 건강, 세밀한 빈곤 퇴치(精準扶貧), 폐기물 종합 이용, 토지 정비 및 토양 오염 처리, 청정에너지, 수원지 보호 및 수질오염 해결, 특색적인 생태자원 보호 등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과 기술을 모색한다. 과학기술성과의 이전·전환·보급·응용을 촉진한다. 혁신 주체들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사슬 상단에서 새로운 업종형태 및 업종모델을 개발하여 완숙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다. 과학기술 혁신과 사회사업의 융합 발전 메커니즘 모색. 사회사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공급측 구조 개혁에 대한 과학기술의 지원을 확대한다. 혜민(惠民)과학기술부화(孵化)센터와 기술 이전센터를 건설하고 기술 집결·응용플랫폼을 구축하며 더 많은 신흥 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각 지역은 혁신자원 통합을 통해 경제 및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정부, 시장 및 관련 이익주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선순환 구도를 구축한다.

라.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발전 경험 공유.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에서 실질적 성과가 창출된 후에는 고찰·학습·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중국 내 기타 지역에 실천 경험과 해결방안을 보급한다.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국가전략과 결부시켜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발전 경험 교류·협력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세계에 중국의 경험과 해결책을 전파한다.

4.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 신청 자격조건

가. “국가 지속가능발전 시범구” 건설 토대가 이미 갖춰지고 관련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가능발전 의식이 강해야 한다.

나. 현지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분명하게 나타났고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문제 해결방안이 보급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다. 현지(성, 구, 시)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 사업을 중요한 의제로 인식해야 한다.

5. 보장 조치

가. 기업 투자, 사회자본 및 재정자금을 통합·이용하여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을 위한 과학연구 인프라와 기술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혁신·창업서비스기관을 설립한다.

나. 조건에 부합되는 시장주체가 지속가능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 과학기술성과 전환 인도기금을 활용하여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의 선진적, 실용적인 기술 이전·전환을 지원한다.

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소재지 정부의 공동발전기금 설립을 격려한다.

라. 과학연구자(단체)가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에서 기술 지도를 하도록 지원한다. 말단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 과학기술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특파원 제도를 구축한다.

마.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소재지 성(자치구, 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 지원정책을 제정한다.

바. 국가 지속가능개발의제 혁신시범구 건설 경험과 운영모델을 제때에 정리하여 널리 홍보한다.

정보출처 : http://www.stdaily.com/index/yaowen/2016-12/13/content_48442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