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터넷 신분 인증’ 제도 전면 도입…개인정보 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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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을 발표했으며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25.5.26)
○ (배경) 중국은 인터넷 환경 내 실명 기반 인증 수요 급증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안전한 국가 인터넷신분 인증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
- (정치적 지침) 시진핑 총서기는 제20차 당 대회(22.10) 보고에서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
- (법률적 요구) 기존 ‘네트워크 안전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등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뢰할 수 있는 신분 인증 체계구축이 요구됨
![]() ○ (주요 내용)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신원확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인터넷 번호·网号) 인터넷에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분 식별자로, 현실의 주민등록번호에 대응
- (인터넷 신분 인증·网证)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에 자신의 신분을 인증하기 위해 제시하는 전자 증명서로, 현실의 신분증에 대응
![]() ○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소 수집·최소 제공’ 원칙을 따르며,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조치도 명확히 규정함
1) 최소 수집·최소 제공 원칙
- (최소 수집) 해당 플랫폼은 법적으로 사용자의 실명 정보를 확인해야 하지만, 법정 신분증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단지 사용자 신원인증 결과만 제공
- (최소 제공) 법령상 플랫폼이 신분증 정보를 반드시 수집·보관해야 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나 ‘개별적 승인’을 받은 후에 한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2) 미성년자 보호 원칙
- 14세 미만의 아동이 인터넷 신분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만 가능함. 또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따르면,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세 미만 아동은 국가 네트워크 신분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참고자료>
(25.5.27, 公安部网安局) 国家网络身份认证筑牢数字安全屏障
(25.5.23, 中国网信网) 国家网络身份认证公共服务管理办法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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