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특허법 수정안(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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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5일에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일부 개혁조치를 재차 보급하여 혁신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키고,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권리침해를 강력하게 타격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징진지(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 상하이시, 광둥성 등 8개 지역이 혁신을 촉진하는 개혁조치에 대해 선행시범을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해 최초의 13개 개혁조치가 이미 중국 전역에 보급되었다. 회의에서는 신규 23개 개혁조치를 더욱 큰 범위에서 보급하고, 혁신자원을 활성화하며, 혁신활동을 권장하는 한편, 새 성장동력을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중국 전역에 보급시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 성과이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체제전환 기관과 사업기관의 관리자, 연구자가 "기술주식+현금주식" 방식을 통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술경영인이 전반 성과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수주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의 기술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과학기술금융 서비스를 혁신하여 에셋 라이트(Asset-light: 보유자산이 적은) 기업과 이익미창출 기업을 포함한 과기형 중소기업을 위해 융자경로를 개척한다. 정부 주식펀드가 씨앗단계(seed-stage), 창업·초기단계(Seed & Early Stage) 과학기술기업에 투입하도록 견인한다. 창업혁신단체는 투자원금과 같은 기간 상업 대출이자에 따라 정부 투자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환매하는 것을 약정할 수 있다. 특허 집행보험, 특허 피침해 손실보험 등 보험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권장하여 혁신주체의 권리침해 손실을 낮춘다. 셋째, 과학연구 관리를 개선한다. 국유 계측기설비가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개방공유를 실현한다. 혁신 정책결정 잘못용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한편, 기존에 개별적인 지역에서 시범을 실시한 3개 개혁조치는 선행시범 실시 전체 8개 지역에 보급한다. 동 3개 개혁조치에는 연구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직무 과학기술성과 소유권을 부여하고, 지역적 주식시장은 과학기술혁신 전문보드를 개설하며, 지방 대학이 인재유치와 직급평정을 자주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회의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단계별 보급 개혁조치와 기타 선행시범 개혁조치에 대한 추적평가를 강화하고, 경험을 취합/점검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개혁 심화를 촉진하여 과학기술혁신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극대화할 것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발명창조 인센티브 메커니즘/제도를 보완하며, 실천 과정에서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성숙된 방법을 법률로 격상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수정안(초안)」을 통과시켰다. 초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타격 강화에 주력해 국제관례를 거울로 삼아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 및 위조하는 데 대한 배상액과 과징금을 대폭 향상시키고, 권리침해 비용을 대폭 증가해 불법행위를 진압한다. 한편, 침해자가 관련 자료를 배합해 제공하는 거증책임을 확정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적시에 저지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초안은 또한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가 직무발명 창조수익을 합리적으로 획득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확정하고, 특허 권한부여 제도를 개선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보출처 : https://mp.weixin.qq.com/s/aPsIe60Sm7qwtzh-Muc5p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