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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자력 강국 선언… 中 ‘원자력법’으로 산업 전주기 통제 나서
  • 등록일2025.09.19
  • 조회수313
□ (배경) 중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부분적 법률·제도를 마련했으나, 이를 아우르는 통합적 기본법은 부재
(산업 규모) ‘중국 원자력 산업 발전보고 2025’에 따르면 25년 기준 중국 원자력 설비 규모 102기(운영·건설·승인), 설비 용량 1.13억 kW로 세계 최대 규모를 달성
- 2024년 원자력 발전량 4,447억 kWh, 전국 발전량의 4.72%를 차지(세계 2위)
(입법 필요성) 중국은 「방사성 오염 방지법」, 「핵 안전법」과 다수의 행정법규·부처 규정을 통해 핵 안전관리, 환경 보호, 운영 규제 등 기본적 관리 체계는 갖추었으나 원자력 연구개발·핵연료 주기·원자로 활용·핵기술 응용 등 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법적 틀은 미흡
* 198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해 13개 지정 이사국 중 하나로 활동하며 국제적 핵안보·핵안전 의무를 이행
(입법 경과) 「원자력법」은 2015년 1월 공업정보화부 검토용 초안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사법부의 의견수렴안을 거쳐 보완되었으며, 2025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
* 2026년 1월 15일부터 정식 수행
 
 
□ (주요내용) ‘원자력법’은 총 8장 62조로 구성된 중국의 원자력 기본법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이용·감독·수출입 등 전주기를 포괄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25.9.12)
(산업발전 추진) 원자력법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후처리 제도 등 7대 제도, △원자력 과학연구·기술개발 특별계획 등 3대 계획,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4대 재정정책을 명문화
 
 
(평화적 이용 원칙 강조) 원자력법은 ‘평화적 이용’을 핵심 원칙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원자력 발전을 국민 복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참고자료>
(25.9.13, 可控核聚变) 明确原子能领域基本制度,《中华人民共和国原子能法》发布
(25.9.13, 法治日报) 原子能领域法律法规体系建设重要里程碑
 
작성자: 우만주 연구원(yumanshu@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