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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 민간경제발전국 신설 승인
  • 등록일2023.09.15
  • 조회수435
□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행정기관 최초로 설립(9.9) 
○ 중앙편제위원회 판공실은 국가발전개획위 내 민간경제개발국 설립을  승인하고, 향후 민간경제개발국에서 민간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화할 전망 
- 민간경제발전국의 주요 기능은 민간경제 발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 문제 조정·해결임  
- 22년 중국 민간투자 규모는 31만조 위안(182조 2,200억원)으로 ′12년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허) 중국 내 특허의 65%, 기술혁신의 75%, 신제품 개발의 80% 이상은 민간기업에 의해 완성 
○ 국무원은 7월 19일 ‘민간경제발전과 성장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민간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일련의 정책들이 도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비즈니스환경, 투자루트, 투자장벽, 전면개혁 등 4개 방면의 17개 조치를 구체화(7.24)
-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세무총국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간경제 촉진을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공평한 접근, 요소 지원 및 법치 강화 등 관련 28개 조치방안을 제시(7.28)  
- 공안부는 서비스의 고품질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26가지 조치를 발표(8.3) 
○ 특히, 지방정부는  민간경제 진흥 및 안정화를 위해 지방 특색의 정책을 수립
- 푸젠(福建)성은 ‘민간경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가개발은행과 공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