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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외국인 투자 촉진방안 수립
  • 등록일2023.08.28
  • 조회수426
□ 정부조달사업에 외자기업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8.13)  
○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올해 상반기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6.3% 성장률을 기록
-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 외국인 투자 감소, 부동산 불안정 등 경기침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책을 마련
- 중국 내 상황과 국제 상황 간의 전반적인 균형을 개선하고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하며 국제화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주요 내용으로 외자 활용 수준 향상, 외국인 투자 기업 내국인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 보호 강화 등 6대 분야의 24개 조치 제시
 
 
○ 이중 외자 활용의 질 향상,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내국인 대우 보장 등 조치 강조
1) 외자 활용 수준 향상
-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바이오의약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의 생산을 가속화하고, 해외에서 이미 출시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약품의 임상 실험을 중국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장려
- 선진 제조, 현대 서비스, 디지털 경제 등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과 다양한 단과 대학, 직업 교육 기관들과 직업 교육 및 연수를 수행 지원
- 국내 인터넷 가상 전용망 업무(외자 지분율 50% 이하), 정보서비스 업무(앱스토어만 해당, 인터넷 출판서비스 미포함),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무(이용자에게만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 등 부가가치 통신사업 개방 시범지역 확대
- 외투사의 지역 본부 설립을 장려하고 해외 유한 파트너(QFLP) 외환 관리 편리화 제도를 보완하여 해외 위안화로 중국 내 집적 투자 수행 지원
 
2)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 내국인 대우 보장
- ‘중국 내 생산’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자 기업이 중국내 최고 수준의 제품 연구개발을 하도록 지원, ‘정부 조달 법’ 개정 가속화, 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같은 법률·규정 위반 행위 신고
- 표준 제정·개정의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화 기술 위원회 및 표준 제정 작업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 표준을 제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국가 서비스업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 브랜드 제한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해당 제품, 서비스 배제· 차별 금지 
 
<참고자료>
国务院关于进一步优化外商投资环境 加大吸引外商投资力度的意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