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생성형 AI 서비스관리 잠정방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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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정보 안전에 초점(8.10)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처* 공동으로 ‘생성성 AI 서비스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여 ′23년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
* 7개 부처 :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라디오·TV방송총국
-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의 데이터보호 감독관리기관들이 ChatGPT 관련 정보 안전 위험에 대해 우려하거나 관련 조사에 착수
- 이에 중국은 생성형 AI 기술의 건강한 발전과 규범화 응용을 위한 전문 방법을 발표해 생성형 AI 기술의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도적 요구 등에 대해 규정
* 생성형 AI 기술이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콘텐츠 생성력을 보유한 모델과 관련 기술을 지칭
![]() ○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정보안전의 효율적 추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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