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조업 분야 외자기업 진입 제한조치 철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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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분야 외자 접근 제한 취소 정책을 중국 전역으로 전면 확대 예정(10.18)
○ 시진핑 주석은 18일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식에서 일대일로 고품질공동건설을 위한 조치중 하나로 제조업 분야의 외자기업 진입 제한조치를 전면 철폐하는 내용을 발표
- 외자 투자 접근 특별관리 조치(2021버전)’는 제조업 분야는 전면 개방하나, 출판물, 한의약 일부 항목은 제한 유지
* ‘출판물 인쇄는 중국측에서 홀딩’ 및 ‘중약음편 제조기술의 응용 및 중성약 비밀처방제품 생산 분야 투자 금지’ 제한
- ′22년 1월 1일‘자유무역실험구 내 외자투자 접근 특별관리 조치’ 항목 수를 27건(금지 17건, 제한 10건)으로 축소하고 자유무역실험구 내 제조업 진입 제한을 우선적으로 철폐
- ′23년 8월 국무원의 ‘외자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자 유치 확대 의견’에서는 첨단제조, 현대서비스, 디지털경제 등 분야 외자 투자기업 지원 방향 제시
![]() ○ 상무부 청푸핑(长盛秋) 차관은 향후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도 중점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언급
-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자유무역실험구 내 외자기업 진입 제한 항목을 점차 감소시키고, 국제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할 예정
- 외자기업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해외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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