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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희토류 관리 조례 제정
  • 등록일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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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6.29)
○ (배경)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과 생산량 1위 국가로, 희토류 자원에 대한 관리 중시 
* 스칸듐·이트륨·란타넘 등 17개 원소들로, 스마트폰·전기차 등 첨단제품에 사용됨
- ′22년 말 기준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약 21만 톤으로 전 세계의 69.98%를 차지하고 희토류 매장량도 4,400만 톤으로 전 세계의 33.77% 수준
- ′06년부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채굴량을 통제·관리를 시작하였으며 ′11년에는 희토류 광물 자원에 대한 과세 기준 조정
- ′21년 주요 기업 합병으로 국영기업 ‘희토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희토류 통제 강화
○ 이번에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자원 보호와 희토류 산업 발전 촉진을 골자로 한 ‘희토류 관리 조례’를 정식 발표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21년 1월, 중국 공업신식화부는‘희토류 관리 조례(의견수렴안)’ 발표
- 희토류 광물은 국가 재산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점유할 수 없다고 규정
- 공업신식화부·자연자원부 등 정부 부처의 희토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 정부가 관할 지역의 희토류 관리를 책임지도록 명시
○ 주요 내용으로 업무 원칙 설정, 희토류 자원 보호 강화, 희토류 관리체제 보완 등 제시
 
 
 
<참고자료>
稀土管理条例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稀土管理条例》 
《稀土管理条例》正式发布,中国稀土产业迎来法治化新篇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