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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개위 외, ‘국가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 지침’ 발표
  • 등록일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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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중국은 ′21년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표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발개위, 국가데이터국, 공업신식화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을 발표(24.10.8)
(배경) 디지털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급과 유통의 한계가 여전히 산업 전반의 과제로 남아 있음. 이에 대응해 중국은 공공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과 규범을 발표
- ′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데이터 안전법’은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을 제시
(목표) ′26년 말까지 국가 데이터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활용 인프라,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분야의 기본적인 통용 국가표준 30여 건을 제정 및 수정
- 표준 응용 시범 사례 마련, 표준 검증 및 응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제3자 표준화 서비스 기관 육성 
○ 이번에 제정된 표준 체계는 ▷기본 통용 표준 ▷데이터 인프라 표준 ▷데이터 자원 표준 ▷데이터 기술 표준 ▷데이터 유통 표준 ▷융합 응용 표준 ▷보안 보장 표준 등 7개 요소로 구성
 
 
□ 시사점
○ 이번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은 데이터의 수집, 처리, 분석부터 활용과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상호 협력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며, 국제적 표준과의 접목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을 전망함
 
<참고자료>
(24.10.2,国家发展改革委) 关于印发《国家数据标准体系建设指南》的通知
(24.10.16,中国日报) 数据赋能,标准先行——《国家数据标准体系建设指南》解读与分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