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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보급법’ 개정
  • 등록일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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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miouly@naver.com)
 
□ ‘중국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은 ′0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개정안 심의를 상정함(24.11.4)
* ′02년에 제정된 중국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 보급 촉진을 위한 전문 법률로, 국가와 사회가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적 방법을 권장하며, 과학적 사고와 정신을 확산하는 활동에 적용됨
(배경) 인허쥔(陰和俊) 과기부 장관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과학 보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고품질 과학 보급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 인력 양성과 인프라의 미비 등 과학 보급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이번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사회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점검 보고서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초안을 마련
 
 
(목차) 개정안은 과학 보급 발전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6장 34조에서 ‘과학 보급 활동’과 ‘과학 보급 인력’ 두 장을 추가해 8장 60조로 확대되었음
 
 
(내용) 이번 개정안은 ′02년 제정된 과학기술보급법의 주요 사항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
 
 
□ 시사점
○ 이번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은 과학 보급을 과학기술 혁신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24.11.5,全国人民代表大会) 全国人民代表大会,科学技术普及法修订草案提请审议
(24.11.4,锐科技) 科技部,科学技术普及法22年来首次修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