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과학기술보급법’ 개정 | ||
|
||
|
정리 (miouly@naver.com)
□ ‘중국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은 ′0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개정안 심의를 상정함(24.11.4)
* ′02년에 제정된 중국과학기술보급법은 과학 보급 촉진을 위한 전문 법률로, 국가와 사회가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적 방법을 권장하며, 과학적 사고와 정신을 확산하는 활동에 적용됨
○ (배경) 인허쥔(陰和俊) 과기부 장관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과학 보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고품질 과학 보급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부족, 인력 양성과 인프라의 미비 등 과학 보급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 이번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학기술협회와 사회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점검 보고서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초안을 마련
![]() ○ (목차) 개정안은 과학 보급 발전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6장 34조에서 ‘과학 보급 활동’과 ‘과학 보급 인력’ 두 장을 추가해 8장 60조로 확대되었음
![]() ○ (내용) 이번 개정안은 ′02년 제정된 과학기술보급법의 주요 사항을 보완·강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
![]() □ 시사점
○ 이번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은 과학 보급을 과학기술 혁신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사회적 책임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24.11.5,全国人民代表大会) 全国人民代表大会,科学技术普及法修订草案提请审议
(24.11.4,锐科技) 科技部,科学技术普及法22年来首次修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