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L3·L4 자율주행 안전기준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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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표준화관리위원회는 L3 조건부 운전자동화와 L4 고도 운전자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요건’을 발표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26.8.4)
* 표준은 승용차·버스 등 M류와 화물차 등 N류 차량에 적용되며, 자동주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은 앞서 L2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운전자가 계속 주행환경을 살펴야 하는 L2와 일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L3·L4를 구분한 단계별 안전기준을 구축
○ (배경) 중국은 L3 차량의 제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의 시장진입과 안전성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
-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12월 창안자동차와 베이치그룹 계열 아크폭스의 L3 전기차 2종에 조건부 시장진입을 처음 허가
- 두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사업자가 북경과 충칭의 일부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속도와 운행조건을 제한해 시범운행하는 단계임
![]() ○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수준이 일반 운전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안전관리부터 주행 기능, 운전자 인계·안내, 시험·검증까지의 요구사항을 규정
![]() ![]() <참고자료>
(26.08.04, 中国科技网)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国家标准发布
(26.08.04, 中国新闻网) 《智能网联汽车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强制性国家标准发布
(25.12.16. SPIN) 突发!工信部首次许可:两款 L3 级自动驾驶车型产品 深度分析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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