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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L4 자율주행 안전기준 의무화
  • 등록일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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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표준화관리위원회는 L3 조건부 운전자동화와 L4 고도 운전자동화 차량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요건’을 발표하고,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26.8.4)
* 표준은 승용차·버스 등 M류와 화물차 등 N류 차량에 적용되며, 자동주차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중국은 앞서 L2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적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을 발표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운전자가 계속 주행환경을 살펴야 하는 L2와 일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는 L3·L4를 구분한 단계별 안전기준을 구축 
(배경) 중국은 L3 차량의 제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한 데 이어, 자율주행차의 시장진입과 안전성 평가에 공통으로 적용할 의무 기준을 마련
-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 12월 창안자동차와 베이치그룹 계열 아크폭스의 L3 전기차 2종에 조건부 시장진입을 처음 허가
- 두 차량은 일반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사업자가 북경과 충칭의 일부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에서 속도와 운행조건을 제한해 시범운행하는 단계임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수준이 일반 운전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기업의 안전관리부터 주행 기능, 운전자 인계·안내, 시험·검증까지의 요구사항을 규정
 
 
 
<참고자료>
(26.08.04, 中国科技网)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国家标准发布
(26.08.04, 中国新闻网) 《智能网联汽车 自动驾驶系统安全要求》强制性国家标准发布
(25.12.16. SPIN) 突发!工信部首次许可:两款 L3 级自动驾驶车型产品 深度分析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