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대외투자규정 시행, 기술유출 차단과 반제재 대응 제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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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대외투자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활동을 관리·지원하기 위한 행정법규를 마련.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6.6.1)
○ (배경)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부처별 관리체계만으로는 투자 확대와 안보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워짐
- (해외투자 확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ODI)는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권을 유지
* 24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유량은 1,9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고, 세계 비중은 11.9%를 기록. 24년 말 기준 중국 투자자는 전 세계 190개국·지역에 해외기업 5.2만 개를 설립했으며, 이 중 ‘일대일로’ 국가에 1.9만 개가 분포함
- (제도 보완 필요) 기존 대외투자 관리는 상무부의 ‘해외투자관리방법’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업 해외투자관리방법’ 등 부처 규정에 주로 의존
- (대외 리스크 증가) 미국·유럽의 투자심사, 수출통제, 데이터 규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 (내용) 해외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도, 기술·데이터 유출 차단, 해외투자 안전심사, 외국 제재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함께 담은 관리 규정임 (총 34개 조항 포함)
- 특히 제13조는 국가가 수출을 금지·제한한 화물, 기술,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해외투자 과정에서 이전·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제23~25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게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정부가 조사와 반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 (전후 비교) 이번 규정은 부처별 규정 중심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국무원 행정법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로 끌어올린 것이 핵심임
![]() □ (언론 평가) 미국·한국 언론은 이번 규정을 해외투자 촉진 제도라기보다, 기술·데이터·인재 유출을 막고 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안보형 대외투자 관리체계’로 해석하고 있음
![]() <참고자료>
(26.06.01, 中国政府网) 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837号)
(25.09.08, 中国商务部) 商务部、国家统计局联合发布《2024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작성자: 정리 연구원(miouly@koste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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