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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신규 정책 발표
  • 등록일2023.04.14
  • 조회수338
□ 대외개방 수준 향상, 외자 유치의 질 향상, 외자 발전요소 지원, 외자 서비스 개선 등 4대 분야 정책 제시(4.4)  
○ 상하이 정부는 고품질 경제발전 실현에 있어 외자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상하이 외자 유치 확대 조치’ 발표 
- ′23년 2월 기준 상하이의 실제 이용 외자 규모는 3,312억 달러(439조 56억원)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누적 902개, 다국적기업의 R&D센터 536개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됨 
- 총 6만 개 이상의 외자기업은 상하이 전체 GDP의 1/4, 세금의 1/3,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의 2/3를 차지하고, 규모 이상 공업생산액의 1/2, 규모 이상 공업기업 R&D 투입의 2/5, 고용인력의 1/5에 기여  
1) 대외개방 수준 향상 
- 증권, 펀드, 선물, 생명보험, 퇴직금관리, 재테크 등 금융분야 외자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 
- 조건에 맞는 국제 컨테이너 정기선 운영사를 유치하고, 통신, 인터넷, 교육, 문화 및 의료분야 등을 시범적으로 개방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훙차오(虹橋) 국제중앙비즈니스구역 등 중점지역 대외개방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외자 유치 질 향상 
- ‘외자 유치 장려산업 리스트(2022)’에 따라 첨단제조, 현대서비스, 첨단기술 및 에너지절감·환경보호 분야 외자 유치 확대 및 3대 선도산업과 6대 중점산업* 분야 외자 유치 장려 
* 3대 선도산업:  집적회로·바이오의약·인공지능, 6대 중점산업: 전자정보·바이오헬스·자동차·첨단장비·선진소재·패션소비
- 다국적기업의 본부(지역형, 사업형, 무역형 등)에 대해 자금운영관리, 무역, 과기혁신, 공상등록, 인재유치, 출입국 분야 등에서 편의 제공 
- 외자 R&D센터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설비 구입 면세 등 조세 혜택을 제공하고, 지재권 양도와 기술 수출입 관리를 개선하며, 로컬 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장려  
- 외자기업의 저탄소기술 개발·응용 지원 및 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조세우대 제공 
3) 외자 발전 요소 지원 
- 중대 및 중점 외자프로젝트에 대한 전담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 상장 지원 및 신삼판(新三板)·지역성 증권시장 등을 통한 융자 지원  
- 적격외국유한파트너(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ship, QFLP)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QFLP 펀드의 외자 투자 루트를 확대하고 외환 등록 간소화 및 시범기업의 중국 내 순환 투자 지원 
- ‘고급·정밀·첨단(高精尖) 인재’ 인정 표준 사업을 추진해 고급인재와 전문인재 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기업 고위관리층, 외국인 기술인력 및 동반 가족에 대한 출입국 및 거주 편의 제공  
4) 외자 서비스 개선 
- 상하이 정부 고위층과 다국적기업 고위층간 원탁회의와 상하이 투자촉진기구 공동회의(SIPP)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외자기업의 경영 난제 해결  
- 상하이 지재권보호센터와 푸둥신구 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외자기업에 지재권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 지재권보호 전문액션을 통해 수출입단계 지재권 침범 행위 관리
 
 
<참고자료>
上海市出台加大吸引和利用外资若干措施